내년 1월 마취 적정성평가 더 엄격···전문병원 난감
심평원, 전문의 재직일 수 산정하고 마취적정시간 구간 세분화
2020.11.02 05: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마취2차 적정성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마취 2차 적정성평가의 변경 기준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마취 관련 의료분쟁 분석연구에 따르면 마취 사고의 42.9%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로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 공개된 1차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02개소가 평가를 받았다. 전체 평균은 82점, 1등급 기관이 44%로 집계됐다.
 
오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2차 평가에서는 전문병원(병원급)도 포함된다. 다른 적정성평가에 비해 대상기관 확대 속도가 빠른 셈이다.
심평원 측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종합병원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서도 마취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향후 중소병원으로의 평가 범위 확대를 위해 우선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병원 평가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병원들은 올해부터 내년 평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모집 중인 4기 전문병원 또한, 평가 기간 중 마취 건이 30건 이상이라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평가결과 변별력 등을 고려해 마취 적정시간 구간이 세분화된다. 기존 7구간이 10구간으로 늘어나고 낮은 점수 구간이 추가됐다.
 
평가 기준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이나 전문의 당직 여부 등 기존 13개 지표와 동일하나 전문의 수 산출 기준은 재직일 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세분화됐다.
 
1차 평가 당시에는 매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전문의 수 및 간호사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지만, 입사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2차때부터는 휴가 등을 고려한 재직일 수를 헤아려 평가하게 된다.
 
또한 평가 대상 마취료 가운데 정맥마취 분야에서 전신마취 항목은 제외된다.
 
심평원 측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및 현황 신고자료, 조사표를 근거로 평가지표별 전체 및 종별 기관별 결과 산출하고 평가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해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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