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결제 투여 사망사건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중앙지법 '의사 전문적 판단 인정하고 피해자 기저질환 등 감안'
2022.01.13 11: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강남세브란스병원 J교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J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J교수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의사 K씨에게는 1심과 같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2016년 J교수는 대장암이 의심돼 내원한 80대 환자 A씨에게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장정결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A씨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증상을 보였다. CT촬영 결과 장천공이 확인됐고, A씨는 같은 날 오후 장정결제 부작용인 장폐색으로부터 유발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이미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도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으며 대변을 보고 있다는 등 이유만으로 J교수가 장정결제 투약을 결정한 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J교수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항변했다.
 
장정결제를 투입하기 전(前) 환자 상태를 살폈을 때 복부가 부드러웠고, 압통과 반발통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진상 정상적인 장음이 들렸고 복통과 변비 증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사전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 고도 장폐색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장내시경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장정결제를 투여하지 않는 검사방법도 존재했다”며 “장정결제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환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의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J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의 실형, 의사 K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먼저 J교수 등이 임상진단 결과를 토대로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상진단결과보다 임상진단에 중점을 두고 대장내시경을 위한 장정결제를 투약하기로 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로서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의 장폐색 소견을 알면서도 장정결제를 점진적으로 투약하거나 부작용 여부를 살피는 등의 진료를 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영상결과에서 장폐색 소견이 있었던 만큼 장정결제를 소량으로 나눠 투여해 부작용이 발견되면 바로 중단하고, 없으면 계속 투여하는 조치가 필요했지만 그러한 조치를 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인 의사가 진료를 그렇게 소홀하게 해도 괜찮은지 의심스럽다"며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망한 A씨가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고령이었던 점, K씨는 당시 레지던트로 배우는 과정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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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자민 01.13 23:24
    배우는 과정이면 사람죽여도 죄가 되지않는다?

    환자가 실습용인가
  • 지나가다 01.13 16:46
    금고 2개월이 늘었는데 감형이라니요 ㅋㅋ
  • 벤자민 01.13 23:24
    배우는 과정이면 사람죽여도 죄가 되지않는다?

    환자가 실습용인가
  • 지나가다 01.13 16:46
    금고 2개월이 늘었는데 감형이라니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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