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진료지원인력(PA) 타당성' 1년간 검증
복지부 '공모 결과 10여 곳 제출, 운영계획서 등 검토 후 시작'
2022.03.16 06: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이 수행하는 의료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다.
 
공모기간 연장 끝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 10여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빠르면 이달 말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마감했다.
 
당초 지난달 28일로 공지됐던 마감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결과 10여곳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우선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료계 내부 비판이나 각 직역간 불화 발생 우려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 충분한 공고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이 깊어지자 2주를 더 연장했다. 전공의 정원 배정시 고려한다는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참여에 난색을 표명했다.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별도 수가가 마련되지 않는 검증사업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참여기관을 꾸렸다는 후문이다. 어렵게 참여 의료기관을 확보한 복지부는 각 여건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에서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 및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게 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선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그에 따른 적용방안을 검토받은 이후, 후속연구와 연계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시행하되, 반기별 모니터링을 거쳐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에서 사전 내부지침을 포함한 운영계획서 제출하면 연구진 및 자문단(관련 임상학회 등) 검토하게 된다. 승인 후 실시할 수 있다.
 
제출된 계획서에 ‘쟁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경우,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 운영계획서 등의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사업 개시는 개별 기관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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