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 연장에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기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2513개소이며 이중에서 스프링클러를 포함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은 1339개소, 스프링클러만 설치되지 않는 곳은 5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47명 사망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2019년 8월 법령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법령 개정 당시 의무규정을 소급적용을 올해 8월 31일까지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이후 4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설치의무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법령이 개정되며 유예기간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또 연장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령 주무관청인 소방청은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으로부터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기간 없이 연장 의견을 피력했고, 병원협회와 국립대병원협회 등은 3년 연장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최소 5~10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513개소 중 365개소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전담병상 및 진료소 설치 등 코로나 대응 관련 기관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다는 것도, 코로나 이후 병원 정상진료를 위한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에 관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기간을 제시하지 않고 연장 의견만 낸 것은 비난이 두려워 몸을 사리는 보신주의에 빠진 채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복지부 행태를 비판하며 “유예기간 도래 전에 신속히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