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전담인력을 부당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기간을 일부 특정하지 못하자 과징금 부과 전체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5월 해당 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B씨가 2016년 6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외래업무 보조근무를 겸임했음에도 해당 기간동안 간호등급 포함 인력으로 신고됐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 질(質)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등을 가감하는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
입원료 차등제에 해당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일반병상 및 특수병상 순환 또는 파견근무 ▲집중 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외래 근무 등의 간호인력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간호등급 2등급에 해당함에도 1등급으로 2016년 3분기 및 4분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당 청구에 따른 과징금 1억2457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B씨 “업무 미숙, 2달 트레이닝 후 3층 외래 도움 청할 때 한 달에 1~2회 보조”
A씨는 “간호조무사 B씨는 2016년 6월은 입원환자 간호보조업무만 담당했을 뿐 외래진료 보조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2016년 3분기 부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A씨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기 위한 평균 간호인력 수를 계산할 때 2016년 6월분은 2016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B씨가 6월 15일 외래진료 보조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B씨가 외래진료를 일부 보조했다고 보더라도, 정규직인 B씨를 간호인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산정방식은 부당하다”며, “최소 0.5인 이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 또한 “2016년 6월 8일 4병동에 입사해 처음에는 경력이 없어 병동 간호조무사 업무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병동 근무만 했다”며 “약 2달여 트레이닝을 받은 후 3층 외래에서 도움을 청할 때 한 달에 1~2회 정도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씨가 외래환자 진료보조를 시작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전액 취소했다.
법원은 “당사자 증언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B씨가 외래환자 진료보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16년 3분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 부당금액 중 2016년 3분기 해당 금액은 제외돼야 한다”며 “하지만 법원은 재량권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B씨를 간호인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산정 방식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간호인력 판단 여부는 직책이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에 따라야 한다”며 “B씨는 입원병동에 근무했지만 다른 업무를 병행했기 때문에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를 일부라도 간호인력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은 '전담' 문언적 의미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