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폐업 자리에 동일한 상호로 개원한 '의사'
"승계 아닌 새로운 곳 개설" 주장…법원 "업무정지처분 승계 적법"
2022.12.17 06:28 댓글쓰기



현지조사를 거부해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폐원한 의원을 이어 다음날부터 같은 자리에 동일한 상호 의원을 운영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승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폐업한 의원을 승계받은 것이 아닌 새로운 의원을 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승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조합(대표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근무한 상근 봉직 의사다.


앞서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 실제 진료하지 않은 수진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팀을 꾸리고 실시하려 했지만, B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2018년 12월 관련법 등에 따라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B조합 대표자 C씨는 경찰 조사를 이유로 현지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아 거부했다.


C씨는 2019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의료장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진료기록부 및 사전통지서 등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했다.


A씨는 폐업 다음날인 같은해 6월 26일부터 D의원이 개설됐던 주소지에 새로운 의원을 개원했다.


새의원은 B의원과 상호, 전화번호 등이 같았고 의료기기와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 역시 그대로 이어받아 이용했다.


당시 C씨는 폐업한 D의원의 직원들에게 임금 미지급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였음에도, A씨에게 권리금이나 의료기기 양수 대가를 일절 받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D의원을 양수했다고 보고,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역시 승계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가 그 처분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환자‧조합원 등 폐업 소식 알리지 않아 ‘승계’로 보는 것이 타당”


하지만 A씨는 “D의원 폐업 이후 새로운 의원을 신규로 개설했을 뿐 양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사유 승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의원을 개설할 당시에는 D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업무정지처분 이전에 D의원은 폐업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개설한 의원은 폐업한 D의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양수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조합은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직후 의원을 폐업하고 A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의원을 개설했다”며 “대표자 C씨는 의원 폐업 후 환자와 조합원들에게도 폐업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은 D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양수한 A씨에 대해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해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어간 것”이라며 “업무정지처분 당시 이미 D의원이 폐업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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