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심전도 파문 확산…임상병리사 '궐기'
학생 이어 현업 종사자 보건복지부 앞 대규모 집회, "제도 백지화때까지 투쟁"
2023.04.14 05:26 댓글쓰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임상병리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권 수호를 위해 해당 정책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임상병리학과 학생 500여 명이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현업 임상병리사들이 투쟁에 나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최근 보건복지부 청사 앞 대로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초음파 사용 인정 등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을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추가하고 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받을 수 있고 이송 중 환자의 중증도 판단이 용이해져 보다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임상병리사들은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 및 채혈 업무 허용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이번 집회에서 “심전도 검사 등 의료행위를 응급구조사에게 맡기는 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응급구조사가 심전도를 검사하면 판독결과의 정확도는 떨어질 게 분명하거,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인호 회장은 “7만2000여 임상병리사는 이번 조정안이 무효가 될 때까지 법적 대응은 물론 시위 등 총력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건한 학술부회장은 “유관단체 의견을 묵살한 채 응급실 인력 부족 해법으로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서 심전도 측정 및 채혈과 같은 다양한 검사를 실시할 임상병리사를 응급실에 상주하도록 조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각 시도회장들도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조성훈 충북도회 회장은 “정맥 채혈 및 심전도 측정은 임상병리사가 전문가인 만큼 응급현장  구호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실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석 경남도회 회장은 “구급차에서 응급상황 시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양보했는데 이제 응급실에서까지 인정하라는 것은 임상병리사에게 심장을 내어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정훈 광주시회 회장은 “임상병리사가 응급실에 상주해 채혈, POCT 검사, 심전도검사, CPR 등을 시행토록 법제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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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구조사 06.07 07:42
    응급구조사들도 국가고시 실기과목을 심전도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고, 또한 교육과정에도 심전도라는 전공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저희도 존재하는 건데 고작 자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대단하네요.
  • ㅉㅉ추해 04.16 03:04
    그냥 밥그릇좀 달라고 찡찡대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전국 대병 종병 응급실 대부분이 인턴 아니면  구조사들이 ekg찍는건 관례아닌 관례구요..

    사실 웃긴거죠 인턴들은 말할것도 없고 구조사들도 12유도 심전도를 대학 전공으로 배우고 국가고시 실기 항목까지 있는데, 무면허 업무, 어쩌고 하면서 우기는게.

     임상병리사들, 배고프고 밥그릇 작은건 우리 구조사들이나 님들이나 비슷해서 잘 아는데 적당히좀 합시다. 보면, 응급구조사들이 면허 자격 여부로 못찍어야될 이유는 하등 없어요, 자격인 이유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된 CPR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있으면서 구조사가 면허가 되면 자칫 일반인의 CPR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기때문이고

    또, 사실상 응급구조사든 임상병리사든 EKG촬영 및 전송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석 및 처치는 의사들의 업무범위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 할 문제도 아니고요. 찍어보거나 조금이라도 해본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어려운건 전혀 아니지만 응급실에선 유관 증상 발현 시 꼭 해야될 중요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응급실에 한명정도인 인턴들이 모든 환자를 커버하기엔 어려움도 당연히 있고, 그렇기에 관련 업무 및 학위가 있는 응급구조사와 분담해서 하는거구요

    임상병리사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무면허 업무를 통한 국민의 생명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응급실에 꼭 상주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단 하나의 EKG 업무를 위해 상주를 외치는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가 있는데 병원측이 왜 3교대 최소인원 5명을 더 고용해야 하나요. 연봉 3천씩만 잡아도 연 1억 5천입니다.

    수지타산에 안맞으니 굳이굳이 그렇게 한게 아니지요. 밥그릇 좀 넓히려는거 잘 아는데, 지금에서야 타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까지 발버둥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조사들이 위급한 환자들의 고통을 보다못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EKG촬영을 했을때 당신들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이러한 업무범위 확대가 관련계통 모두가 환영하는건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각자도생입니다만, 발목잡으면서 똥뿌리지좀 마십쇼 추합니다.
  • 에후 04.14 18:51
    환자 생각은 안하고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이러한 모습이 국민으로서 안타까워요 현직 응급실종사자들은 국민을 위해 누가 더 필요한지 알고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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