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 추진…임상병리사 반발
'심전도‧채혈' 허용 관련 업권 침탈론 제기…장인호 회장 "삭발 등 투쟁" 천명
2023.03.23 05:0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환자 생명권 사수를 기치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병리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통상적인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이해상충 소지가 없어 보이지만 임상병리사들은 ‘업무 범위 침해’를 지적하며 반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2023년도 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을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방침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응급 현장·이송 단계, 응급실 진료, 수술·입원 등 최종진료 사이에 전달체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업무가 제한돼 있어 정확한 상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5종의 업무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응급분만 시 탯줄 묶기 및 절단 등이다.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사는 이송 전, 이송 중, 의료기관 내에서 이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심전도 측정·전송 업무의 경우 의료기관 중에서도 응급실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받을 수 있고 이송 중 환자의 중증도 판단이 용이해져 보다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임상병리사들은 심전도 측정 및 채혈 업무 허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행위 주체인 임상병리사와의 사전 의견 조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이렇게 되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외 병원 응급실 등에서 임상병리사 업무인 심전도 측정과 채혈 업무를 침탈하게 된다”고 힐난했다.


협회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우선 장인호 회장과 임원진 40명은 최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 부당성 저지를 위한 발대식’을 갖고 업권 수호를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인호 회장은 삭발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에는 장인호 회장이 직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접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상병리사협회 입장을 전달하고 양측의 만남을 주선했다.


장인호 회장은 조만간 박민수 제2차관을 만나 협회 입장을 전하고 업권 수호 의지를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타 직역의 임상병리사 업무 침해를 타파하겠다는 각오로 삭발했다”며 “임상병리사 업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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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ur 04.06 12:47
    @ 보건복지부가 이러시면 안되죠!!!

    법을 지켜야 나라가 산다.  두환이도 아니고 정은이도 아닌데,

    ※ 의사가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한 행위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07. 6. 21. 선고 2006구합34104 판결

    재판부는 ”임상병리사의 심전도 검사는 단순한 진료보조업무가 아닌 독자적인 업무의 하나로 신체의 정확한 위치에 전극을 부착해야만 올바른 검사와 판독이 가능하고 검사자의 작은 부주의로도 교류장애 등 심전도 파형에 영향을 미쳐 판독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보시죠!!!

    ※ 심전도검사(일상활동 중 심전도검사, 운동부하 심전도검사)의 시행주체에 대한 유권해석

    ▶ 보건복지부 2018. 5. 1. 의료자원정책과-6243 및 보건복지부 2019. 1. 21. 공문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심전도검사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로 사료된다”고 안내하였다.
  • 막동석 03.28 12:33
    이래저래 임상병리사들만 다 뺏기네… 임상병리협회 및 임상병리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될듯
  • 현장임상 03.24 16:24
    임병은  채혈과 심전도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면 의료기관내 입지를 더 세울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나 싶다. 응급실에서도 충분히 임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협회의 소극적인 대처가 이래저래 다 뺏길 수 있는 형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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