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00명 "사직서 수리 지연 피해 140억 배상"
빅5 병원 출신 등 참여, 정부‧병원 대상 '1인당 15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2024.09.11 19:33 댓글쓰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기간 발생한 재산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사직 전공의들이 900명을 넘어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이른바 '빅5 병원' 출신 등 사직 전공의 900여 명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인당 청구액은 약 1500만원으로 총 140억원 규모다. 소송이 접수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앞서 정부는 2월 4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4개월이 지난 6월 4일에야 명령을 철회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에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등을 손해 봤다는 주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6월 26일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처음 소장을 접수했다.


쟁점은 행정명령 적법성이 될 전망이다. 사직 전공의 측은 정부의 위법한 행정명령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전에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근거해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애초 사직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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