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최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가 없어 고의적으로 내역 확인을 건너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때문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료업자에게 반드시 확인토록 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통제 하에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 및 투약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긴급한 사유와 암 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마약류 처방전 발급시 마다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마약류 오남용을 우려해 일률적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확인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