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수당·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성공을 낙관했다.
내년 2월 시범사업 개시…"지자체 참여 의지 높아 가능성 있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에게 한달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일부 정주 여건 및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이는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 “정부가 기존 정책을 보완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비슷한 공중보건장학제도 2019년 시행
이미 2019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비슷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됐지만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준 과장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 관심 있고 의지 있는 지자체는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예산 투입에 좋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빠르면 내년 2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가 우선 계약 대상이다.
강 과장은 “연말 예산이 확정되고 복지부도 시행 계획을 완료하겠지만 연초 지자체들 준비는 완벽하지 않다. 신규사업인 만큼 지역설명회 등을 감안하면 2~3월쯤 개시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들 정주요건 등 지역에서도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역 보건의료원에 관사 지원 등이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지자체 협력과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정부 예산은 6개월분 16억원이 예정됐다. 국비와 지방비가 5:5 비율로 의사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할 경우 100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면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투자도 확대된다. 기존 공중보건장학의제도,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등의 사업과 연계해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강 과장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1년하고 중단할 사업이 아니다. 향후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원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지역 근무수당 등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첫 사례다.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나고 지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사업 확대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