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1만7017개 의료기관 중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량을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입력한 기관은 42.1%인 7167개소뿐이었다.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통상 1회분의 사용량이 앰플(바이알) 단위로 유리 용기에 포장돼 있어 환자의 몸무게,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투약량을 달리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잔여량이 발생한다.
잔여량은 사고 마약류로 분류하여 폐기 후(공무원이 참관하에 폐기하거나, 자체 폐기 후 사용 후 폐기량) 통합관리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폐기량 입력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잔여량을 0으로 보고했거나 잔여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입력했을 가능성과 폐기량에 대한 보고가 안된 잔여량은 감시망을 벗어나 오남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국회 지적이다.
식약처는 매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89개소, 2023년 69개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4개소로 2020년 이후 362개소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폐업된 의료기관들의 남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920개소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량은 174만개였다.
이중 131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했고 35만개는 양도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의뢰했다.
또 8만개는 취급자 사망 등으로 종결하여 어디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됐다. 2023년에도 10만개는 양도 및 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으며, 97만개(사용미보고 추정 96만개 포함)는 지자체에서 수사의뢰했다.
이개호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된 미신고된 마약류 의약품은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폐업한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처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