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결국 국정감사 단상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오는 23일 열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안건에서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닥터나우는 올해 초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를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제휴약국은 이를 토대로 환자 매칭률이 높아지는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약사법은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 및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자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7일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닥터나우 도매상 진출 및 제휴약국 처방유인행위에 대해 복지부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그는 "민간기업 비대면 진료·처방 중개행위에 대해 복지부의 방치가 계속되면 플랫폼 유인, 알선, 담합, 불공정 해위를 통제하기는 점점 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주치의제, 단골 약국 기반으로 실시돼야 악용되지 않고 환자 건강증진을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윤 의원은 앞서 국감 증인으로 정진웅 대표를 소환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에서 제외됐다.
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편법 행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닥터나우 대표 출석을 재요청,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