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대립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았던 의원들 행보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간호법, 의대 신설,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했던 주요 현안들이 몇몇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여야가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민석 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민주당 의원 등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를 희망했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타 상임위’를 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의 희망 상임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들이 간호법 및 의대 신설, 의사면허법 등을 사실상 주도했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간호법의 보건복지위 의결에 힘을 쏟았다. 지난달 29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초 보건복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0.2%가 간호법 제정에 동의했다”며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법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의대 신설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12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은 9·4 의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 의료인력 확충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의사인력 확대에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사들 단체행동과 전공의 파업은 국민 동의나 공감을 전혀 얻지 못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의대 유치에 대해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 난다.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있었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요청한다”며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고 있다”고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법은 지난해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법사위 소속 한 두 사람 반대에 막혀 계류돼 있는 것은 보건복지위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이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보건복지위 잔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의원의 경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보건복지위 활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