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 특별법) 관련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조회하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포의대 특별법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이유 중 하나인 ‘의사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총파업 결과물인 ‘의정협의체’ 논의가 진전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목포의대 특별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를 희망하고 있는데, 목포의대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목포의대 특별법은 의사인력과 ‘궤’를 함께 한다. 의대 신설과 관련한 문제라 해당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이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목포의대 특별법 심사는 교육위에서 해야 하지만, 의대 신설은 의사 정원(TO)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며 “TO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교육부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O 문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을 희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목포의대 특별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로서는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이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부담까지 안게 됐다.
의사 정원 문제는 의료계 총파업의 주요 이유 중 하나였으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및 원 구성 공전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 하면서 의정협의체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 하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도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의정합의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약속인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최근 위드코로나 시행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지속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인데 반해, 전남은 1.7명이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목포의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