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시 항목으로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때 근무여건 및 처우 등을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느냐를 알아본다는 취지다.
앞서 간호사 수당 문제, 간호조무사들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임금 등 문제가 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돼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 급여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은 회원들의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기도 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3차례 교섭 끝에 9·2 노정합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수당 및 야가 간호료 확대 등 처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계와 간호계 간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
마찬가지로 간무협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4252명 응답)’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데, 해당 조사에 따르면 간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였다.
특히 10년 이상 경력자(48.5%), 10년 이상 근소자(39.8%) 등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43.3%)도 상당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사나 간무사 중 수당 혹은 최저임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