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 의사조력자살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 등으로 죽음을 원하는 개인이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나 안내를 받은 후 스스로 생을 마치는 것을 지칭. 안락사 일종이면서도 환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꼽혀.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 당시 50% 정도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 것을 감안하면 6년 만에 1.5배 높아져.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히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