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네이버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본 다이쇼제약의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는 마약 성분이 혼합돼 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 함유돼 있는 것이다. 디히드로코데인은 환자의 기침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소아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호흡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디히드로코데인을 사용하는 코데날시럽 등 국내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파브론골드A는 성분상 한외마약 및 전문의약품에 해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없이 국내에서 유통 내지 판매돼서는 안 되는 의약품일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약국 외에서 판매돼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처방 없이는 환자가 절대 구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네이버, 사라다몰 등 일본 구매대행 사이트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 주장이다.
우선 통신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네이버 주식회사 대표는 네이버쇼핑 사이트 내지 페이지에 파브론골드A 등 전문의약품을 등록해 판매토록 중개했다.
사라다몰 등은 모두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파브론골드A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또 해당 일본 구매대행 사이트는 파브론골드 A 등을 홈페이지 내에 진열하고 실제로 판매했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제93조 제1항 제7호와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 목적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