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조력존엄사 허용 앞서 '시스템 마련' 필요"
의협, 반대 입장 피력…"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심사위원회 전문가 활용"
2022.07.14 11:4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심사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역할 확대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도 관련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부족하고 생명경시 사회 풍조 만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자살예방법)과 상충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살예방법은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는데 해당 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의 선결을 위한 과제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심사위 구성 문제 및 객관적 평가 근거 미비 해결, 결정 주체인 의사 보호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의협은 “조력존엄사 허용을 위한 법 개정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의 확대를 비롯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심리사회적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명의료 관련 질 높은 상담과 사회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의료인들의 경우 말기와 임종기를 달리 적용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력존엄사 대상을 심사·결정하게 될 심사위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을 꼬집었다. 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고위공무원,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윤리 및 심리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위공무원이 조력존엄사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 한다”며 “윤리 및 심리분야 전문가 등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근거나 자료 없어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심사 지연 시 말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현장에서 혼란 가중, 최종 이행 결정 주체인 의사 보호방안 미흡 등을 꼽았다.


한편,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도 "조력존엄사 논의에 앞서 인프라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관계자는 “국회는 조력존엄사 논의 전에 존엄한 돌봄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에 신경 써야한다”며 “조력존엄사 논의는 그 이후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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