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법조계가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의료인·법조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경기도 용인 응급실 흉기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의료인과 법조인은 환자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술적 한계 등으로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전문인을 향한 반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한다”며 “향후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 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