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면대약국, 의료법인 인수 호화생활 등 ‘천태만상’
건보공단, 불법 개설기관 24건 공개···'포상금제 운영 신고' 당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A씨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자신을 이사장으로 ‘셀프 선임’ 하고, 법인 명의 계좌에서 외제 승용차(약 3400만원), 법인 카드(5억 7000만원) 사적 이용, 딸 급여 명목 횡령(1640만원),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 매수, 생활비 등으로 횡령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강릉, 원주 등 4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으로 171억6300만원을 받았다.
#. 대형병원장인 B씨와 B씨 부모 등은 병원자금을 투입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키로 했다. B씨는 이들은 봉직 약사로 근무하던 정 모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16년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공개했다.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불법에서 불법 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 등 사례를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국민건강권 위협 사례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낙태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 질식사, 전문의 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 6건이 담겼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고급 법인차량을 직계가족이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사무장, 16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약 264억원을 편취한 대형병원 병원장, 의료법인·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약 6년 동안 공단으로부터 14억원 이상을 편취한 부부 등 10건이 수록됐다.
의료생태계 파괴 부분에는 약사가 약국을 그만두려하자 협박 및 허위 임대차 계약 작성 등을 한 사무장, 사무장과 약사 사이에서 약국 매매 및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등 8건의 사례가 올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룍기관이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4000억원(올해 3월 기준)에 이르지만,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