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 만장일치 추대
이달 24일 정기총회서 최종 추인…"의료법인 권익보호 최선"
2022.06.25 05:53 댓글쓰기

전국 1300여 개 의료법인 대표단체인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신임회장에 자인메디병원 류은경 이사장이 선출됐다.


류은경 신임 회장은 지난 5월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성규 現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향후 2년 간 의료법인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 류은경 부회장(자인메디병원 이사장)을 제8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앞서 의료법인연합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류은경 회장을 선출했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공식 추인했다.


류은경 이사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출신의 한의사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2002년 자인메디병원 개원 이후에는 각 병원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으로서 ‘서비스 선도병원 탐방’을 직접 기획·주관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고, 현재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지역부회장을 맡고 있다.


병원 설립 초기부터 국경 없는 의료봉사 실천은 물론 불우이웃을 위한 바자회, 노숙자·쪽방촌 의료봉사, 한국소아암재단 후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코로나19 사태에는 지역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물품 기증,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한 단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의료법인의 사회적 책무 수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연말 폭증하는 확진자로 병상 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과감하게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청하며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류은경 이사장은 의료법인 퇴출 구조 및 세제 혜택 마련 등 산적한 현안을 헤쳐나가야 한다.


실제 현행 의료법 상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사업 범위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인수, 합병 등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실제 사업범위의 경우 학교법인은 법인 내 수익 충당을 위한 사업의 제약이 없지만 의료법인은 가능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세제 분야 역시 학교법인은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부분에서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의료법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퇴출 구조 부재’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파산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자발적 퇴출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인은 적법한 퇴출 구조가 없다.


의료법인의 경우 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또는 법원 파산 절차 외에는 해산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음성적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사기 및 탈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류은경 신임회장은 “의료법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기꺼이 병상을 내놓으며 국가적 보건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등 설립 취지인 공공성 제고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법인은 불공평한 과세제도, 퇴출구조 부재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며 “임기 동안 의료법인들의 권익보호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은 직접 행사장에 참석해 류은경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의료법인연합회 발전을 기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은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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