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으로 의사 폭행…"임세원법 제정됐어도 불안"
의협 "환자·보호자한테 맞아도 합의 빈번,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2022.06.18 05:08 댓글쓰기



경기도 용인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낫으로 피습을 당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임세원法’ 개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9년 4월 통과된 임세원법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법 개정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임세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7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 정치권과 협의해 진료실·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말 故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이후 국회는 의료인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이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보복 등 우려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적잖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진 의료진에 대한 폭행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에서 이미지를 위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알려졌다.


실제로 이 회장은 “현장에서는 폭행을 당하고 신고하지 않은 회원도 많고, 의료취약지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임세원법 논의 당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결국 해당 조항은 빠졌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임세원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두거나 반의사불벌죄를 삭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월 반의사불법죄 폐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등에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