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진 위해(危害) 행위, 무관용 처벌"
"피의자 난동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 엄격한 법적조치 안된거 아쉬워"
2022.06.20 16:35 댓글쓰기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용인 소재 병원 응급실 소속 A의사 피습건을 살인미수로 규정하고, 관용 없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A의사를 피습한 B씨는 선물을 주고 싶다며 담당 의사에게 접근 뒤, 낫을 휘둘렀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A의사는 목 뒤 중앙 부위에 약 10Cm 가량 열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더욱이 B씨 난동이 며칠 전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 조치를 했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범행이란 것이 대개협 주장이다.


대개협은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공공의 범죄로 관용 없이 처벌할 것, 의료진 지시에 악의적인 의도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것, 돌발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수립 등을 요구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 당한 의료진과 가족에 대한 보상 법적 보장,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폭행 등 방송 금지 법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번에도 한 개인의 단순 일탈이나 범죄 행위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그 과정에 관계된 사람들은 물론 이를 방관한 모두가 대한민국 건강권을 해치는 공범”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진 손에 달려 있지 않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정하며 이를 집행하는 국가의 손에 달렸다”며 “의사들이 생명 위협이 없는 진료실에서 소신을 지키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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