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소비자 피해 증가…"학회차원 계도 필요"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 교육 등 요청 방침…"대부분 의원급 분쟁"
2022.06.17 10:20 댓글쓰기

한국소비자원이 미용시술 및 성형수술 피해 구제 차원에서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의료기관 교육과 계도 강화를 요청할 방침을 밝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44건이던 구제 신청이 지난해에는 19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월까지 접수된 건만 6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1%가 계약 해제 및 해지 관련 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로 가장 많았다.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는 과도한 시술비 및 위약금 공제 주장 건이 많았다.


일례로 소비자 A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피신청인 의료기관과 쌍꺼풀 수술 450만원 및 미용시술 50만원 전액을 납부한 후 필러 시술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해당 의료기관이 필러 시술비 120만원과 위약금 130만원 가량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에 220만원을 납부하고 지방분해시술 시행 및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는데, 약물에 의한 급성 간질환이 발생했다.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의료기관에서 87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발생 금액은 의료기관에 예약금 명목으로 만 원을 납부한 경우부터 전체 시술비 1500만원을 납부한 사건까지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97.6%에 달했다.


진료과 행위별로 보면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 관련이 26.9%(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제모 시술 8.8%(29건)이었다. 성형외과는 눈 성형술이 16.3%(5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코 성형술 9.7%(32건), 안면윤곽수술 4.5%(15건)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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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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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현실은말야 06.17 15:30
    학회 차원같은 소리하고있네...

    극단적 저수가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들이 미용수술 하는데 뭔 학회냐?



    예방의학과 내과 신경외과 전문의도 쌍꺼풀수술하던데...



    이런 현실인데 뭔소리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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