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7일 용인 소재 병원에서 근무 중 피습된 A의사 사건에 대해 살인의도가 명백한 중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또한 故 임세원 교수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전담요원 등 배치가 이뤄졌으나 의료기관에 비용이 전가됐을 뿐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상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은 이날 용산 임시회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사 사건과 관련해 성토했다.
우선 A의사 사건이 살인미수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성훈 법제이사도 “피의자들의 경우 대부분 고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부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피의자의 경우 A의사 근무를 확인하고 찾아간 점, 집에서부터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 가격한 부위가 인체에서 위험한 목이라는 점 등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등 입법을 추진할 뜻임을 나타냈다. 최근 대구에서 변호사가 보복성 범죄의 희생양이 된 만큼 변협과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故 임세원 교수 이후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진단에 기인한다.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 대책만으로는 부족할뿐더러 오히려 의료기관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진료실·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의협·변협 등과 공동개최 하는 등 신속한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도 “의료기관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호도 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상해 등 가중처벌 한다고 하지만, 위협이나 난동만으로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