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이들 교수는 항소심 진행 의지를 피력했다.
29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은 1년에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해달라며 아주대병원 교수 10명이 학교법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대우학원 관계자는 선고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다. 1심 결과에 대해 이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선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아주대병원 교수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재성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승소나 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과 상고심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우선 이번 법원 판단은 의아하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재판부가 어떤 법리 해석을 했는지 살펴보고 자세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항소심은 진행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 만에 1심 선고를 내렸다. 그만큼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 기일을 몇 차례 변경하고 도중에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과 교수 양 측은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선고에 병원계도 동요하고 있다. 앞서 몇몇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번 사건 결과에 주목하며 선고 결과에 따라 소송 진행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백병원의 경우 아주대병원과 유사한 성격의 연가보상비 지급 소송을 지난달 시작했다.
당초 백병원 교수들은 이 사건의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가보상금 지급 시효가 임박하면서 법정전을 시작하게 됐다.
한편, 앞서 지난 2019년 아주대병원 교수 10명은 ‘소진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됐다.
보통 대학병원 교수는 진료 등으로 1년에 10개 안팎의 연차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교수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연 15일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 보상비를 줄 것을 요구했다.
다른 단과대학 교수들과 달리 방학이 없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연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