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 글로벌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포함.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총 23개소로 조사.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공표된 사업장은 16개소이며 2018년도 이후 3회 이상 의무를 어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7곳. 금년 3월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2143명이며 이중 여성 근로자는 416명.
정부는 의무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 구체적으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부과하며, 2차 이행명령까지 미이행 시 1년 2회, 매회 1억원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 이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