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와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타 직역의 단독법 필요성이 적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료계는 간호법 반대 논거 중 하나로 타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인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 현장에서 팀워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타 직역의 단독법 요구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적다”고 답했다.
류근혁 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호인력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등 간호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른 직역단체 같은 경우 간호사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위치·역할 등을 고려할 때 독립법을 만들 필요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절대 안 된다, 된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보건복지부 판단으로는 간호사만큼 독립법 제정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도 다양한 직역이 존재하는데,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타 직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1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각각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등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고, 같은 해 5월에는 단독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지지가 공식화되기도 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삭발식을 진행하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다음은 한의사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간호법 통과 시 타 직역의 단독법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에 기인한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단독법 요구가 의료현장의 팀워크를 저해할 것이란 목소리에 공감했다.
신 의원은 “단독법 등이 현장에서 팀워크를 저해하는데 활용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다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