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 이외 타 직역은 단독법 필요성 적다"
의료계 "간호법 통과되면 제정 요구 봇물" 예상…신현영 "현장 팀워크 저해"
2022.05.28 05:46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와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타 직역의 단독법 필요성이 적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료계는 간호법 반대 논거 중 하나로 타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인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 현장에서 팀워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타 직역의 단독법 요구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적다”고 답했다.


류근혁 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호인력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등 간호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른 직역단체 같은 경우 간호사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위치·역할 등을 고려할 때 독립법을 만들 필요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절대 안 된다, 된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보건복지부 판단으로는 간호사만큼 독립법 제정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도 다양한 직역이 존재하는데,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타 직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1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각각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등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고, 같은 해 5월에는 단독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지지가 공식화되기도 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삭발식을 진행하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다음은 한의사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간호법 통과 시 타 직역의 단독법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에 기인한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단독법 요구가 의료현장의 팀워크를 저해할 것이란 목소리에 공감했다.


신 의원은 “단독법 등이 현장에서 팀워크를 저해하는데 활용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다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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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간호사 05.31 10:57
    매해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간호대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가고 실제 의료현장에는 간호사 구인으로 허덕여야 하는지? 과연 그 이유를 모르고 있나요?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문직으로 면허를 가지고 일한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니 지쳐서 다들 공무원시험치고, 다른 직종으로 갈아타고, 차라리 집에서 애 키우고 그러고들 있네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대우를 제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다들 힘들어도 남아있겠죠.

    아무리 전문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한다지만 그것도 어느정도이지, 간호사들은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경력을 쌓아도 일반병원에서는 대우가 엉망입니다. 그러니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인거고, 간호법을 만들어서 간호사들 대우를 개선해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겠죠.

    의사와 간호사는 면허증을 가지고 의료현장에서 같이 일하지만 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다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서로의 선을 넘지 않아야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간간히 본인들의 의료행위를 귀찮아하며 간호사들에게 요구하여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간호사들은 거부합니다. 간호사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간호사들이 의사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의사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24시간 관찰하여 사정하고 간호진단을 내리는 행위 역시 간호사의 고유영역입니다.

     조무사들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면허가 아니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의료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직업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의사 지도하에 혹은 간호사 지도하에 의료행위들을 시키고 있고, 의원에서는 심히 우려되는 의료행위도 하는걸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임에도 일반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이라는 곳에서 6개월간 기본간호의 빙산의 일각을 배운 후 의료현장에 투입됩니다.

    의료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때로는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아이가 혹은 내부모가 이런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사를 맞고 처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과연 괜찮을까요? 조무사란 직업은 의료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 의사나 간호사가 지시한다고 무조건 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 보호자 05.31 06:32
    각각 독립법만들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하고 의무와책임을 명시하면

    환자에게는 더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법.한의사법.간호법등 독립법있어야함. 이제 나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버려라...제발.
  • 명수기 05.30 11:43
    간호법 제정에 따른 타 직역의 단독법 요구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작다”고 답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복지부 차관님 바로알고 계시네요
  • 부패의료법 05.28 10:14
    팀워크  협진 운운하는자들이?앵무새냐 입으로만 울어데게?간호사인권유린하고? 의료종사자들까지 선동하여  갈라치기하고? 역사가 기억할것이다
  • ?? 05.30 00:21
    간호사 인권 유린? 어딜 봐서 간호사 인권 유린인가

    간호조무사협회가 의협과 함께 궐기 한다고하니

    간조 지들이 뭔데, 꼬우면 간호사 하던가, 전문종사자도 아닌것들이 라는

    계급의식 지배의식을 가지고 있는게 더더욱 인권유린이 아닌가?

    대학을 나오던가 라고 해놓고 간호조무사 대학 관련 과를 만들려고 하니 간협에서 극혐하며 달려들어 반대하는 것들이 자꾸 자기들 가지고 왜그러냐 피해의식이나 퍼트리고..

    참..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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