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은 일차의료기관에서만 진행하고 상담료 인상 등 재평가”
박근태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사장 “당뇨병 환자 지질검사 등 바우처 지원”
2022.05.08 19: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일반검진을 일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토록 정책을 수립하고, 당뇨병 환자 지질 검사 및 당화혈색소 등에는 바우처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보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예방 및 치료 등에서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일차의료기관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진찰료의 60% 정도 되는 상담료에 대한 재평가도 촉구됐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관련 종이 문서 준비 및 장기간 보관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무기록 전자화’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됐다.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건강검진학회 간담회’에서 신창록 회장과 박근태 이사장 등은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일반검진은 일차 의료기관이 전담해야 한다고 했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위험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차등 없이 시행 중인 현 검진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차 의료기관에서 일차검진을 받는 경우 고혈압 환자에 지질 검사·심전도, 당뇨병 환자에 지질 검사·당화혈색소·알부민뇨, 천식·만성폐쇄성 폐질환에서는 폐기능 검사 등을 바우처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해준다거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며 “효율적인 검진제도가 되려면 일차 의료기관이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차 의료기관에서 일반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차별점을 둬야한다”며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에 바우처를 지원해 질병이나 합병증 예방 관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진찰료의 60%에 불과한 상담료와 검진 관련 행정 업무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검진과 관련된 종이 문서의 준비와 장기간 보관이 일차 의료기관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상담료가 진찰료의 60% 정도 된다. 회원들을 위해 진찰료 문제를 건의 중”이라고 했고,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의원급에서 종이 서류 보관 문제들을 바꿔 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4주기 검진기관 평가 ‘목전’ 인센티브 “차기 평가면제로”


한편 이달부터 시행될 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평가를 앞두고 건강검진학회는 최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차기 평가면제’를 요구했다. 현재 검진기관평가가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건강검진학회는 “평가 결과 우수한 검진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최우수기관 선정 및 홈페이지·건강검진 안내문 등을 통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고, 검진 후 사후관리가 적절한지 알 수 없는 평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평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차기 평가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강검진학회는 “차라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면제라는 인센티브로도 충분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검진기관평가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 미흡기관의 검진 수준을 높이고, 검진 후 사후관리의 적절성을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해 전체 건강검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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