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진료 적정성평가 요양병원, 상대평가 기반 '인센티브'
심평원, 올 하반기 17개 지표 진행···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등 증가
2022.05.10 05: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절대평가 전환 요구를 받은 바 있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가 

올해도 기존과 다름 없이 상대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평가 대상은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으로, 평가지표 13개 및 모니터링지표 4개 등 총 17개 지표가 평가된다.


지난 평가와 달라진 점은 지표 수 감소다. 치매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분율을 평가하는 지표가 삭제됐고, 전월과 비교해 5%이상 체중이 감소한 환자분율의 평가 지표도 사라졌다.


또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지표는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로 보완됐고 진료영역 내 과정지표와 결과지표 가중치가 이전에는 13:57이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9:61로 결과 지표 가중치가 높아졌다.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약사 재직 일수율이 7.5에서 5.5로 줄었다.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결과지표 가중치도 10에서 6으로 줄었다.


대신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당뇨병 환자 중 HbA1c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등의 가중치는 늘었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할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최소 5%에서 최대 20%에 상당하는 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적정성 평가가 대규모 병원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제안 연구를 통해 현재 이뤄지는 상대평가는 불이익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연구팀은 "상대평가는 의료서비스 질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초반에는 적절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의 장기의료요양 평가지표에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진료과정 및 결과 관련 지표 구성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진료결과 지표 비중은 늘었지만,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등의 평가지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인센티브 기준도 상위 10%, 30%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대평가를 통한 의료 질 지원금을 받게 된다.


앞으로 절대평가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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