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입원료·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의료인 상주 등 입원 가이드라인 제시·상급병실 사정 구체화
2022.04.18 17: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18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지침은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과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으로 자동차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됐고, 오는 5월 1일 진료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입원환자 관리 질 향상을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입원료 인정기준 ‘의료인 관찰과 처치’ 명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입원에 대한 부득이한 상황’ 구체적 제시 등이다.
 
교통사고 환자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미한 손상 환자 심사지침으로, ‘심한 통증 등에 대해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과 적절한 처치’ 등을 명시했다.
 
의료기관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이번 기준이 마련됐다.

교통사고 환자 입원 필요성 및 환자상태 기록 등 입원 타당성 확인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누수 차단과 입원환자 관리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은 치료 목적과 부득이한 병실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심사지침으로 ‘치료목적’은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 및 심각한 정신질환 등이며 ‘부득이한 병실 사정’은 남녀 일반병실 각각 구비 및 여유 일반병상이 없는 경우다.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필수적인 요소인 인력(의료인)과 시설(병실)에 대한 심사지침 마련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낭비적 요소인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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