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노조는 제시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며 대치 중이다.
통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개별 기업과 임금인상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협상을 전개하지만 올해 보건노조 협상 테이블에는 병원이 아닌 정부가 앉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대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정부 교섭·산별중앙교섭·산별현장교섭 진행됐다.
그렇다면 이들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핵심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지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관련 3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관련 5개 등 총 8개 요구사항 관철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 설립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 및 공익적 적자 해소가 요구사항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조속히 설립과 동시에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4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외 추가 설립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고, 생명안전수당 역시 재정당국과 추가 논의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병원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 및 공익적 적자 해소와 관련해서는 공공병원 신증축시 예타면제 및 분담금 비율 상향은 재정당국이 반대하고, 지원도 확약이 어렵다며 사실상 수용 거부한 상태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관련 요구사항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 전면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 5개다.
먼저 노조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 전체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간호등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이지만 시행시기를 못박을 수 없고, 야간간호료 전면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 위한 평가기준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와 병원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민감해하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추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아닌 병원에 대해서는 △2021년 임금 월 총액 5.6% 인상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2원 △휴가보장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