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괴사' 또 터진 요양병원 환자 방치
대구·원주 요양병원 가족 폭로, '코로나로 면회 제한돼 상황 파악 못해'
2022.04.19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된 요양병원에서 또 다시 환자를 방치해 상해를 입혔다는 폭로가 제기돼 요양병원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 소재 某 요양병원이 혼수상태의 60대 환자를 방치해 심각한 욕창이 생기게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원주 소재 某요양병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폭로됐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환자가 발가락 괴사에 이를 때까지 방치했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병원에서 아버지의 발가락 이상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소독하는 것 외에는 방치했다”며 “간병도 소홀히 해 결국 발가락 절단 수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병원에 적절한 사과와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면회가 그간 일절 제한돼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우리는 전화로만 아버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발가락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말 불거진 대구 수성구 소재 某 요양병원 사례도 비슷하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요양병원이 환자를 방치해 엉덩이·등·뒤통수 등에 욕창이 생겨 온 몸이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수성구 보건소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진료기록부 상 욕창 처치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소는 해당 환자 담당 의사와 요양병원 대표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진행했고,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방치·학대 사례가 적잖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시는 각 구·군청과 함께 요양병원 74곳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 상태다. 
 
최근 경기도 소재 某요양병원에서도 관리 부실로 90대 환자 몸 전체가 욕창으로 뒤덮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욕창 상태를 보호자에 알렸으나,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확인한 결과 욕창 상태가 고지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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