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무협 등 국회 궐기대회 vs 간협 국회 기자회견
4월 임시국회 앞두고 19일 간호법 제정 관련 '갈등 현상' 심화
2022.04.20 05: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10개 단체와 대한간호협회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맞붙었다.
 
의협 등이 국회 앞에서 약 300명이 모인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 한 목소리를 내자, 간협이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ICN) CEO를 초빙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맞불을 놨다.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일정 및 안건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련 단체 간 대립만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협 등 의료계 10개 단체는 19일 오후 1시께 국회 앞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주장했다. 해당 시위에는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0개 단체에서 약 300명(집회측 추산 5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은 물론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각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각 시도의사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등 각과 의사회장이 총출동했다.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오는 24일 있을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의협이 여간 힘을 쏟아 부은 모양새였다.
 
약 한 시간 가량 지속된 궐기대회에서 의협은 간호법 철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나아가 간호법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로 고생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며 “나아가 환자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 올 경우 의사가 처치하게 된다면 ‘무면허 간호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2년 간 코로나19와 사투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수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다 함께 고생했다”며 “처우 개선도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ICN 캐튼 CEO 초청 “통과 촉구” 맞불
 
의협이 궐기대회에 역량을 집중한 날 간협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하워드 캐튼 ICN CEO를 초정해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의협 등 10개단체 집단행동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최연숙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간호법은 간호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인력 채용과 유지 개선, 명확한 간호업무 규정과 교육 표준화 및 업무절차를 수립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된 ‘세계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는 이미 핵심적인 의료인력”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간호인력협약에는 각 국가는 법률로써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캐튼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간호법을 갖고 있는데 비해, 특히 동남아시아에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75~80% 국가가 제도적으로 간호사 배치문제나 급여문제를 규정하는 독립적 법안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WHO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는 간호법 보유국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인구의 고령화, 비전염성 질병,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건 필요성과 같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고급 간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우려하는 업무 범위 침해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다”며 “간호법은 의사의‘지도’또는‘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환자는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ICN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향상과 함께 한국 간호계의 발전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ICN의 진심이 담긴 제언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우·임수민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3
답변 글쓰기
0 / 2000
  • 문화의 차이 나라별 04.20 09:02
    간호법제정 된다면  국민들 비용부담커지며  원활하게 돌아가야할  병원들의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걸 뻔히 보이는데 간호법 누구만을 위한법인지 똑똑히  아시길 우리나라상황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친 배는 침몰하게 되 있다는것을  눈을 뜨고 보세요  간호통합으로도  간호사들 부족해 이러는데 간호법제정한다며 몰락이지요 겉만 화려하지 알맹이는  텅텅빈 법을 왜
  • 문화의 차이 나라별 04.20 09:02
    간호법제정 된다면  국민들 비용부담커지며  원활하게 돌아가야할  병원들의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걸 뻔히 보이는데 간호법 누구만을 위한법인지 똑똑히  아시길 우리나라상황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친 배는 침몰하게 되 있다는것을  눈을 뜨고 보세요  간호통합으로도  간호사들 부족해 이러는데 간호법제정한다며 몰락이지요 겉만 화려하지 알맹이는  텅텅빈 법을 왜
  • 04.20 12:39
    의료인은 아니지만 인권과 체계화된 시스템상 좋아보입니다.의사들이 코로나 시국에 막대한 돈을 가져간건만 할까요?보다 고퀄 의료 받을 수있다면 낼 것같습니다.의사들이 다시한번 정장관때문에 별로인데 더 반대하니 쓰레기같아보이네요.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