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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