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다.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홍옥녀 간무협 회장 등이 맡았다.
이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국회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간호행위를 독점적이면서 분절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가 현재 수술 또는 시술 중 환자에게 해오던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간호행위로 분류될 경우 무면허 간호행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안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됨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토록 해서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며 “게다가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조항이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타 직역은 배제한 채 간협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생명수호’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이뤄달라는 간절함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10개 단체 비대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도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간협은 불필요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대위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