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공감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인 직역 이익 관점에서 보는 태도를 탈피하고 변화하는 시민, 소비자들의 의료적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관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등이 주최하고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호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이 전국 20세 이상 일반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3.0%는 독립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들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간호사 역할과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해서(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간호영역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해서(23.0%) ▲간호행위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짓는 법이 필요해서(21.3%) ▲면허와 자격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사 수급이 필요해서(13.6%)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 여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과반에 가까운 46.5%가 ‘그렇다’고 응답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반소비자들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정 움직임에 관해서는 관심이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제정이 국회서 논의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답변은 18.6%에 불과했으며, ‘모른다’가 81.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간호법의 주요 내용 인지 정도 역시 ‘모른다’ 응답이 83.3%로 가장 많았으며 ‘대략 알고 있다(12.7%)’, ‘자세히 알고 있다(3.9%)’ 순으로 나타났다.
조윤미 대표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의 움직임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아 오해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선동되는 등 불필요한 우려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체계적 양성,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간호협회 제외 모두 반대”
하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갈등은 여전했다. 간호협회는 간호계 내부 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의 공감도 얻지 못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지금의 간호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초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패러다임 변화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고 간호의 역할이 커진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대안이 반드시 간호법이어야 하는지는 물음표”라며 “현존하는 의료법 활용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기 때문에 열린 사고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 간호조무사도 당사자인 만큼 발전 방향이 함께 담겨있어야 한다”며 “4월 같은 주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마련돼있는데 이 토론이 각자 한 쪽의 토론이 아니라 합쳐져 논의해야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간호조무사는 기본적으로 신설 당시부터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고 의원급 기관에 한해서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무협 중앙회 인정이나 2년제 신설 등은 간호법 제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침해하지 않으면 간호사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임금이 상승될 것이고 당연히 간호조무사 임금상승이 유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정리해 추후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