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3일 격리 현실적으로 불가, 의료진 희생 그만”
의료연대본부 “비응급·비중증 진료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
2022.03.03 08: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진 격리일수를 최소 3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변경·공개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이 해당 지침을 공개한 이후 서울대병원 등 자체적으로 의료진 격리해제 일수를 축소하는 병원이 생겨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발로 뛰는 의료진들은 이 지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에 의하면 증상 발현 후 5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염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3일 격리만으로 전파력이 없어진다면 모두에게 적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7일 격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확진된 의료진에게 다른 의료진과 한 공간에서 환자와 밀접접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조치”라며 “환자에게도 치명적일 감염위험을 감수하고 격리 축소를 받아들일 의료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본부는 "정부의 이번 지침이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처사임을 이해하나 의료진 격리일수를 축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의료인력 부족 사태로 병원 기능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공공·민간병원 모두 비응급·비중증 환자 진료를 미루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제시했다. 
 
한편, BCP는 사회필수기능 공백을 막기 위해 일일 신규확진자 수에 따라 1단계(7일), 2단계(3~5일), 3단계(3일)로 나눠 확진 근로자의 격리일수를 달리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진자 수 5만명을 돌파한 현재는 3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 감염률 등 자체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7일 격리를 유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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