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를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개원가들이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시적 수가였던 만큼 예정된 수순이기는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부여된 ‘혜택(?)’을 내려놓기에는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물론 아직은 신속항원검사 수요와 그에 따른 내원객 확보 이점이 여전한 만큼 수가가 줄어들더라도 신속검사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시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를 오는 4일부터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월 3일 적용 이후 정확히 두 달만이다.
지난 2개월 동안 병‧의원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는 건당 5만5920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왔다.
해당 수가에는 진찰료 1만6970원, 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가 모두 포함됐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감염예방관리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하루 10회 이내는 3만1680원, 10회 이상인 경우 2만1690원이 책정돼 왔다.
개원가에서 하루 10명까지는 검사 당 최대 6만5910원까지, 평균적으로는 5만5920원을 받는 구조였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는 감염예방관리료가 폐지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1건 당 진찰료와 검사료를 합해 총 3만4230원으로 줄어든다.
40%에 가까운 비용이 줄어들지만 당장 신속항원검사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20~30만명씩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항원검사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내원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개원가로서는 기존에 없었던 신속항원검사가 새로운 수입원인 만큼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개원의는 “감염예방관리료가 폐지되는 것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신속항원검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오늘도 100명 가까운 인원이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위한 감염관리 수준은 유지해야 하는 만큼 부담은 크지만 수가가 줄었다고 검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에는 회의적인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는 진단과 격리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확진자도 어디서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면치료 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보상체계 역시 그에 맞게 수정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가령 의원급에서 확진자를 진료했을 경우 기존 진료비 외에 최대 3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럼에도 개원가의 반응은 차갑다. 확진자 대면진료의 경우 원내감염 위험이 크고, 동선분리 기준 충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개원의는 “신속항원검사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큰 고민 없이 시행했지만 확진자 대면진료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환자들은 물론 직원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상당한 만큼 현재로써는 확진자 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월 4일부터 동네의원에서 확진자 외래진료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외래진료센터 신청기관은 총 487개소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