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반우-데일리메디 '보건의료 법률문화 선도'
상호 협력 MOU 체결, 의약계 주요 판결·송사 등 공유 포함 자문 제공
2022.03.25 05: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안순범 대표와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대표변호사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법무법인 반우(대표변호사 정혜승)와 보건의료전문지 데일리메디(대표 안순범)가 보건의료계 준법정신 확립과 건전한 법률문화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측은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 분쟁 해결을 돕고, 나아가 올바른 법률문화를 조성해서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의료분쟁 상담은 28만 건으로 연평균 4.9% 증가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해 5년간 누적 사례만 1만2293건에 달한다.
 
문제는 의료분쟁에는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존재하나 실상 의료인에게 묻지마 책임을 묻는게 많은 실정이다.
 
특히 늘어나는 의료분쟁으로 소송 피해가 우려되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에 대한 젊은의사들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의료계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최근에는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이 직접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거나,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의료계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 정통한 법무법인 반우와 보건의료계 정론지를 지향하는 데일리메디는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의료계 준법정힌 확립과 건강한 법률문화를 조성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먼저 의료계 정서에 영향을 주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결을 선정, 소개하며 의미를 조명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사안별 법무칼럼과 송사에 관한 정보를 양질의 콘텐츠로 제작, 독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반우는 특히 데일리메디와 협력해서 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 전(全) 분야에 걸친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법률 조언도 제공한다.
 
정혜승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보건의료와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의료계가 당면한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순범 대표도 “데일리메디가 국내 보건의료 문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독자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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