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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병원 '간호사 성희롱 의사 파면 조치'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근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상대병원이 근무 도중 간호사를 성희롱한 의사를 파면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간호사를 신체적·언어적 성희롱한 A교수를 25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에서 겸직 근무하고 있던 A 교수는 지난해 12월 당직을 서던 중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고충 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A 교수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은 의사를 보직 해임하고 인사권이 있는 대학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다.
경상대학교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관련 품위유지 위반과 주취 상태에서 근무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A 교수를 파면했다.
경상대병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진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는 여성 후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소속 남자 간호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의 제보로 밝혀지게 됐다.
제보들 받은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