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개인의 몸 자체가 하나의 ‘보건의료 단위’로 바뀌는 세상이다. 의료법 허들은 여전히 높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가진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분야 ‘데이터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활용해 개인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혈압·심전도 등 개인정보 소유권 인정→기업·의료기관 등의 사용→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개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1월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 공천의 방향성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향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 일부가 ‘전문성’을 강조했으나, 이보다는 다양성 보장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지적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불출마 선언을 했다. 자유한국당 내 다양성 실종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천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하나
-일단 다양성만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19대 국회만 해도 다문화 가정출신 이민자·탈북민 의원 등이 있었다. 이런 상징적인 분들이 20대 국회에는 없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18대 국회만 해도 30·40대 의원 비율이 높았다. 다양성이 저하되고, 동질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터뷰가 진행되던 도중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자 전원은 황 대표에게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Q.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부딪히는 모양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기계적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실시하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전체를 거론한 이유는 의사일정을 여당 임의대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에서는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
Q.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계 은퇴까지 고려했나. 제20대 국회 이후 계획은
-이후 계획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정계 은퇴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제20대 국회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총선 이후 4월 국회는 열어야 하고, 남아 있는 예산과 법안 등 과제들에 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데이터 경제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해서 개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케어 문제는 범위와 속도, 장기추계 계획 잘 세워야”
"상급종병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왜곡 바로잡아야"
Q. 평소 ‘데이터 경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진통이 있는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 상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가 완화 되더라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의사만 보게 돼 있다. 본인 진료기록을 환자가 임의로 열람하는 것이 막혀 있다. 본인의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 수 십 년 전이다. 개인의 ‘몸’이 하나의 보건의료 단위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보건의료의 물리적 공간이 병원에서 집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혈압·심전도 비롯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는 매우 유용한데, 이런 시대에 발맞춰 가자는 취지다. 물론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익명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하면서, 활용폭을 넓혀 세계경제에서 뒤떨어지지 말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18일 데이터를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쉽게 말해 개인의 의료정보 등 소유권을 개인에 귀속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Q.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민법상 소유권을 객체인 물건에 포함시키면, 병원·기업 등에서 활용 시 오히려 제약을 받는 것 아닌가
-현재 데이터가 개인 소유도 아닌데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사용·수익·처분권 등이다.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강화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높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소득·일자리 등은 줄어든다. 이런 가운데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Q.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면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중증질환 건보 보장성 확대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범위와 속도다. 보장성 확대가 지나치게 빠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수술대기환자가 새벽 2시까지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는가. 달라진 것은 보장성 강화다. 상복부초음파 사례를 보니 2018년 4~6월까지 총 진료비 37억 5900만원으로 나왔는데, 1년 뒤 같은 기간에 486억 3500만원으로 13배가 폭증했다. 의료자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를 할 필요 있지 않나.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자원 남용 문제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GDP 대비 건강보험총지출 비중이 5년 전 3.0%에서 2021년 4.0%, 2065년에는 10.5% 등로 예상된다. 보장성 확대는 장기추계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Q. 내년부터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청와대-한의협 간 유착설도 제기되고 있는데
-쟁점이 있는 사안이다. 쟁점사안을 합의 없이 강행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부를 수 있다. 합의를 이뤄가며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이유는 한의학쪽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의료소비자들 경우 높은 첩약 비용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좀 더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