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개인 의료정보 '확인·전송' 추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 의료데이터 통합·연계
2019.12.13 12: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해 개인 의료데이터를 열람하고, 응급상황 등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3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된다.
 
또 타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데이터를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 시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개인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복약 등 건강을 관리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방침이다. 단 My healthway는 별도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기능과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게이트 웨이(Gateway)’  기능만을 수행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탈퇴·데이터 유입 및 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My Healthway와 연계하거나 활용토록 동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 정보 보호·보완 가이드라인, 정보 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체계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의료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차위는 “개인은 의료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병원이 달라도 연속 진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는 건강관리 및 질병 사전예방을 통해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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