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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속항원검사, 의료법상 의료행위 준수 필요'
'타 직역 RAT검사 시행 타당하지 않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한방 등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요구에 대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타 직역에 RAT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료법을 들어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동법 제2조에서도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등”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며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