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뿐만 아니라 타 직종에서도 사활을 걸고 반대 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료인 자격은 통합체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간호사의 요양보호사 지도, 진료보조를 환자진료 업무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에서 간호법·조산법(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안), 간호법(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및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안)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각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당초 공개된 보건복지부 의견은 ‘신중’으로 알려졌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입장이 두드러져 있다.
우선 의료인 자격·업무범위 등이 현행 의료법 규정한 통합적 체계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건의료인력 관련 지원·육성·처우 등도 별도로 정할 경우 직역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협업·연계해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 자격·업무범위에 대한 통합적 체계가 효율적”이라며 “처우 등을 별도로 정할 경우 타 직역간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과 김 위원장 법안이 적용 대상을 요양보호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적·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업무영역이 간호와 상이해서 간호사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은 직역 간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타 직역과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눈에 띄는 점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간호법에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간호사만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오늘(24일) 오전 9시부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