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간호계 70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이 다시금 추진되면서 입법 성사 여부가 향후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13년 전(前) 신경림 회장이 대한간호협회 입성 당시부터 사활을 걸었던 사안이 바로 ‘간호법 제정’이었던 만큼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지난해 4번째 연임 과정에서 장기집권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는 물론 신경림 회장 개인적으로도 기필코 성사시켜야 할 과업이다.
대한민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추앙 받을지, 끝내 숙원을 풀어주지 못한 장기집권 수장으로 남을지가 간호법 제정 여부에 달린 셈이다.
신경림 회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간호교육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제32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당선됐고, 한 차례 연임하며 2008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간호협회를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제37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6년 만에 다시 회장을 맡았다. 이어 2020년 10월 비대면으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제38대 회장에 당선, 총 4선 회장이 됐다.
신경림 회장의 이 같은 화려한 행보는 ‘간호법’과 늘 궤를 같이 했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 발의가 첫 입법 시도였다. 당시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간호법은 2018년 신경림 회장의 친정 복귀와 함께 분위기가 다시 달아올랐다.
신 회장은 제37대 회장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생 6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에 올인 할 뜻을 공표했다.
2019년에는 부회장이 아닌 회장 자격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하며 재추진 중이다.
최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여당 측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직역 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잠정 보류키로 했다.
법안심사 보류 결정에도 간호계는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
그동안 간호법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일단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신경림 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간호사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켰다”며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독립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여야 3당은 지난해 4월 맺은 정책협약식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