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과와 한의과 간 협진 모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과에서 의과로 협진의뢰는 활발한 반면 의과에서 한의과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협진으로 인한 진료비 경감 등의 효과는 확인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부터 의과와 한의과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1단계로 협진 선행 행위로 한정되던 급여범위를 후행 행위까지 확대했다. 수행기관은 13곳이며,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이어 2017년 11월부터 45곳 기관에 대해 대분류 4개, 중분류 60개 상병코드로 질환을 나눈 2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표준 절차에 따라 협진 시 협의진료료 수가가 책정됐다.
3단계에선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해 기관 등급별 차등 수가가 적용됐다.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0곳 기관을 3개 등급으로 나눴다. 대분류 4개, 중분류 41개 질환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의과에서 한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시범사업이 진행될수록 줄면서 기대를 충족치 못했다.
실제 한의과에서 의과로 협진이 의뢰된 경우 1, 2, 3단계 각각 59.60%, 89.89%, 98.33%인 반면 의과에서 한의과로의 의뢰는 1단계 40.40%에서 2, 3단계에서는 각각 10.11%, 1.67%에 그쳤다.
이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30일까지 확인된 3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차 및 지속 협의진료료는 총 7만건이 청구됐다. 이 중 일차 협의진료료 5만1021건(72.88%), 지속 협의진료료 1만8983건(27.12%)이었다.
일차 협의진료료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의 일차 협의진료료 청구 건수는 각각 2만5626건, 2만5395건, 지속 협의진료료 청구 건수도 각각 9479건, 950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차 협의진료료와 지속 협의진료 청구금액은 의과보다 한의과에서 더 많이 청구했다.
질환별 전체 연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협진 군과 비협진 군을 비교한 결과,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협진 군의 평균 치료기간이 비협진 군의 평균 치료기간보다 짧았다.
총 치료비용에서도 협진 군의 협의진료료를 포함해도 뇌경색에서 협진 군의 평균이 비협진 군보다 적게 발생했다. 협의진료료를 제외하면 경추간판장애,뇌경색, 기타 골부착부병증, 기타 근장애에서도 협진 군이 적었다.
의과와 한의과 협진이 치료기간 및 비용 지불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의‧한 협진 본사업 실행을 위해선 3단계 시범사업의 협진 모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범사업 연장 및 개선 사항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