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달 24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간협, 23일 여의도서 입법 촉구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진행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간호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24일 오전 9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간호법은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돼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외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가를 비롯해 전세계 90여개국이 이미 시행 중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심의가 간호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4월 간호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며“무엇보다 초고령사회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를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간호대학 KNA 차세대 간호리더연합도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선배 간호사들의 잇단 응급사직 행렬을 보면 미래가 두렵다”며 “예비간호사들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도록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의대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499명이 참석한다. 또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등이 연대사를 통해 간호사들과 함께 한다.
한편, 간호법안의 법안소위 상정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