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즉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중단된다. 환수를 회피하는 부작용 방지책으로 향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그 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한다’는 법령에 의거해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해 왔다.
하지만 이들 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건보공단은 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진료비 지급 보류 관련 소송 현황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총계 |
승소 |
패소 |
총계 |
승소 |
패소 |
총계 |
승소 |
패소 |
진행중 | |
소송 |
8 |
6 |
2 |
15 |
12 |
3 |
28 |
18 |
1 |
9 |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징수율은 감소하는 기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이 환수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 전 수사단계에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결과를 받은 즉시 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지급 보류 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무죄 판결 후에는 보류됐던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각종 불법행위, 허위부당 청구 등을 해소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의료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건실화해 보장성 확대 기회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